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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부동산 두 채 동시에 팔면 세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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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한 채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한데, 동시에 두 채를 팔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특히 다주택자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 부득이하게 동시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동시 양도’에 대해 별도의 기준과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사전에 전략 없이 처분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채 이상을 같은 해에 팔 경우 어떤 세금이 붙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절세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두 채 동시에 팔면 세금 어떻게 되나?

양도세는 ‘부동산별’로 각각 계산

우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두 채를 동시에 팔더라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A주택: 5억 원에 취득, 10억 원에 양도 (양도차익 5억 원)
  • B주택: 3억 원에 취득, 6억 원에 양도 (양도차익 3억 원)

이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 따로 계산되며, 공제나 세율 적용도 주택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단, 두 주택의 매도 시점이 같은 해라면 종합소득세처럼 합산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분리과세 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방식 달라짐

문제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시에 두 채를 양도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둘 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기본세율 + 중과세율(최대 20%p)이 추가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1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과 무관하게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

이 경우 매도 순서가 중요하며, 먼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뒤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계약해도 잔금일 기준이 중요

세법은 양도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계약일이 같더라도 잔금일이 다르면 양도일이 다르게 판단되어, 동시 매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택은 6월 15일, B주택은 7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두 채를 ‘동시에 팔았다’고 보지 않으며, 각각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양도 시기를 분산하여 공제나 비과세를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므로, 계약 순서와 잔금일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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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같은 해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전체 양도소득을 정산합니다.

확정신고에서는 각 양도 건별로 산정된 세액을 합산하여 다시 비교·정산하는 구조이지만, 세율은 여전히 건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시 기본공제 250만 원은 전체에서 1회만 적용되므로, 공제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절세 전략: 순서와 시기 조정

동시 매도 상황에서 절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
  • 실거주·비과세 요건이 불리한 주택은 차후 양도하거나 시기 분산
  •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은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큼 → 시기 조정
  • 두 주택의 양도일(잔금일)을 분리하여 과세 시기 분산 유도

예를 들어 1채는 실거주 2년을 막 채운 주택, 나머지는 임대 중이던 주택이라면, 실거주 주택을 먼저 팔고 몇 달 후 임대 주택을 팔아 중과세 피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두 채 이상 매도 계획이라면 ‘타이밍’이 세금 좌우

부동산을 동시에 팔면 그만큼 세금도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주택을 언제,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건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매도 순서, 잔금일 조율, 비과세 요건 판단 등을 사전에 검토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두 채를 같은 해에 매도해야 한다면, 계약 순서와 시기를 조율하고, 각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보유·거주 이력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사전 준비만 잘하면, 억 단위 세금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