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달 고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기저귀, 분유, 장난감은 물론이고 병원비나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모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지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의 신청 자격과 지급 기준, 그리고 실수 없이 받는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만 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2022년부터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으로 바뀐 만큼 대부분의 가정이 대상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출생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생이라면, 2025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꼭 한 번 해야 지급이 시작돼요
아동수당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진행 가능합니다.
출생한 달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달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25일 전후로 10만 원 입금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전후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앞당겨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날짜를 미리 체크해두면 가계 지출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이름으로 입금되며, 통합 수령도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계좌 오류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첫 달에는 입금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육아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가능할까?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등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이처럼 아동수당은 별도 조건 없이 계속 유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와 별도로 꼭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결론: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첫 월급,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손해입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고, 이후에도 지급 일정과 자격 유지 여부를 체크해두면 실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첫 월급처럼, 부모에게도 든든한 시작이 되어줄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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