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팁

국민취업제도 1유형 vs 2유형,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국민취업제도

요즘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맞는지 몰라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취업제도’는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있어, 조건과 혜택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두 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드릴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vs 2유형, 어떤 게 더 유리할까?

1유형: 생계지원까지 가능한 ‘집중 지원형’

1유형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생계지원금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속한 구직자로,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또한 전담 상담사가 배정되어 직업훈련, 면접 연계, 이력서 코칭까지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1유형으로 신청해 생활비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구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조건은 완화, 대신 현금 지원은 제한적

2유형은 소득 요건이 1유형보다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 상담이나 훈련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 실적이 인정되면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부가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주로 소득이 있어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자영업 종료자, 중장년 구직자 등 폭넓은 대상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퇴사한 직장인이나 소득은 있지만 직무 전환을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2유형으로 신청해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혜택 차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밀착형 상담,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 2유형: 훈련수당,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활동 기반 인센티브, 직업훈련비 일부 지원

결국, 현재 소득이 없고 생계 부담이 큰 상태라면 1유형이 더 유리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취업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2유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신청은 어떻게?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업제도 신청은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격 확인을 통해 유형 분류를 받고, 이후 상담사와 1:1 상담을 거쳐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워크넷에서는 신청 후 진행 상황과 지원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센터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해두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내 상황에 맞게 유형 선택하는 것이 핵심

국민취업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닌, 생계지원부터 진로설계, 직업훈련까지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은 생계 부담이 큰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과 집중 서비스를, 2유형은 다양한 상황의 구직자에게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내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기준으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직무 전환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한번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