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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카드공제 무조건 합산이 답일까 손해 보지 않는 전략적 선택법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기에 누구의 카드를 더 많이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배우자의 카드 실적을 내 실적에 합산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며 이를 모르고 계산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카드공제 무조건 합산이 답일까 손해 보지 않는 전략적 선택법

부부 사이라도 내 카드와 네 카드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많은 분이 결혼을 하면 부부의 경제 공동체 성격이 강해지므로 카드 사용액도 당연히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합산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세법상 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독립된 납세 의무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남편이 아내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아내가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카드 실적을 내 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부 양쪽 모두 직장에 다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카드 사용액은 각자의 연말정산에서만 처리해야 하며 서로의 실적을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무작정 한 사람의 카드로 모든 생활비를 결제하면 정작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문턱 25퍼센트의 벽을 넘기 위한 영리한 분산 전략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해서 소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25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했을 때부터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소득이 매우 높고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낮다면 누구의 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25퍼센트 문턱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소득이 높은 배우자 소득이 낮은 배우자
공제 문턱 급여가 높아 문턱을 넘기 힘듦 급여가 낮아 25퍼센트 도달이 쉬움
환급 효율 적용 세율이 높아 환급금이 큼 적용 세율이 낮아 환급금이 적음
추천 상황 소비 금액이 매우 클 때 유리 전체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유리

위의 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서 공제를 받았을 때 돌려받는 금액 자체는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써야 하는 돈의 액수도 커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적은 금액만 써도 금방 공제 대상이 되지만 돌려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전체 합산 소득과 예상 지출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한 사람의 문턱을 확실히 넘길 수 있도록 소비를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맞벌이 부부 카드 사용 팁과 행동 지침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는 가족 카드 활용을 권장합니다. 가족 카드는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 대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아내가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금액은 남편의 카드 사용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만약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공제 문턱을 채우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 명의의 가족 카드를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실적을 몰아주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또한 큰 금액이 지출되는 가전제품 구매나 병원비 등은 공제 문턱을 이미 넘긴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25퍼센트 문턱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라리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어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2026년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소득세 개편 가능성도 있으므로 매년 달라지는 본인의 급여 수준과 소비 패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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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절세는 합산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공제는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적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누구의 명의로 결제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은 아니며 우리 가족의 총 소비액이 각자의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1.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카드를 등록해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각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봉 차이가 많이 나면 무조건 연봉 높은 사람 카드를 써야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공제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사용 금액인 25퍼센트 기준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적다면 오히려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 카드를 쓰면 결제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족 카드는 카드 결제 대금이 청구되는 주된 명의자 기준으로 실적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