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이 들어와도 돈을 쓸 수 없고, 공과금도 낼 수 없으며 카드 결제도 모두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는 법적 보호장치 덕분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통장 압류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 압류 피하려면 꼭 알아야!
최저생계비 기준이란?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인정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즉, 아무리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 이하의 수입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간주돼 압류가 금지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약 185만 원 정도가 압류금지 기준선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인 이상 가족이라면 보호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모든 계좌에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생계비 기준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제출하거나, 은행에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하나 만들어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지, 입금 내역이 어떤 목적인지를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필요합니다.
생계비 보호 대상이 되는 수입은?
최저생계비 보호 기준은 모든 입금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수입이 해당됩니다:
- 월급 등 근로소득
- 실업급여
- 기초생활수급금
-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 복지성 급여
단순한 계좌이체나 현금 입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이 법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복지 수급 확인서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 많은 금액 보호 가능
법원은 생계비 기준을 정할 때 가구 수를 함께 고려합니다. 1인 가구는 185만 원, 2인 가구는 약 300만 원, 3인 가구는 약 380만 원 등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만약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도 1인 기준으로만 보호를 받고 있다면, 법원에 부양가족 수를 반영한 기준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전이라면 ‘압류방지통장’으로 미리 준비
압류가 시작된 이후엔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그 이후엔 생계비 보호 신청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은행에 방문해 ‘압류방지통장’을 미리 개설해둘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정해진 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후에도 안전하게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입금되는 돈의 성격이 복지금이나 급여 등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결론
최저생계비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압류를 당하면, 이 권리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압류가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생계비 기준에 따라 어떤 보호가 가능한지 파악하고, 압류방지 계좌를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법원의 보호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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