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재산, 다시 돌려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에게 마음을 담아 증여한 재산.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갈등이 생기거나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일단 증여가 성립되면 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증여 전 어떤 장치를 마련해두면 훗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려면?
단순 변심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과 민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기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취소나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내 돈인데 돌려달라”고 해도, 자녀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까지 이전되었다면, 자녀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부모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증여 전 단계에서 신중한 계획과 조건 설정이 중요합니다.
‘부담부 증여’나 ‘조건부 증여’로 계약해야 유리합니다
증여를 할 때 특정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면 향후 변경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5년간 부모 부양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되 임대수익의 절반은 부모가 가져간다”는 식의 ‘부담부 증여’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 증여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개월 이내 반환 시에는 증여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되돌려주기)을 하면, 아예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역시 자발적인 반환이 전제이며, 관련 계약서나 반환사유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협의가 된다면, 증여 후 3개월 안에 계약 해지를 통해 재산을 다시 이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역증여로 간주되어 이중 과세 위험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도 가능하지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자녀가 심각한 배신행위를 했거나, 협박·사기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민법상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하려면 자녀의 악의적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실망감만으로는 재산 반환을 인정받기 어렵고, 소송에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가능하면 사전 계약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실제 재산권 이전 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공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다시 돌려받으려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고 싶다면, 증여 전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증여가 완료되고 등기까지 끝났다면, 되찾기는 매우 어렵고 법적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 이내라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서둘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무조건적인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를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법적 장치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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