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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자녀세액공제 총정리: 아이 3명부터 ‘환급액’이 확 달라집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국가에 낸 세금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확인해서,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는 아주 기분 좋은 과정입니다.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 번 돈을 정산하는 지금, 가장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를 키우는 집에 주는 혜택입니다. 특히 아이가 셋 이상인 집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자녀세액공제 총정리: 아이 3명부터 ‘환급액’이 확 달라집니다

자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자녀 세액공제는 국가가 아이를 키우느라 돈을 많이 쓰는 부모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니 이만큼은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라고 직접 깎아주는 '할인 쿠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공제는 아이의 숫자에 따라 깎아주는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예전에는 한 명당 금액이 작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을 아주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2025년부터 깎아주는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를 키우면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깎아주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부터는 각 단계별로 10만 원씩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 첫째 자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 둘째 자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이 금액은 그냥 합쳐집니다. 만약 집에 아이가 세 명 있다면 25만 원(첫째) + 30만 원(둘째) + 40만 원(셋째)을 모두 더해 총 95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65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거나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셋째부터 계산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까요

위의 계산법을 자세히 보면 셋째부터는 한 명당 4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만약 아이가 네 명이라면 첫째(25), 둘째(30), 셋째(40), 넷째(40)를 다 더해서 135만 원이나 혜택을 봅니다.

아이 한 명만 있을 때보다 셋째, 넷째가 생길 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의 '보너스 점수'가 훨씬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둘째까지와 셋째부터는 계산의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폭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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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7세 이하 어린 아이들은 혜택이 없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7세 이하 아이들은 국가에서 매달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8세부터 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8세부터 20세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2025년에 새로 아기가 태어났거나 입양을 했다면, 위에서 말한 자녀 세액공제와 별개로 추가 혜택을 더 받습니다.

  • 첫째 아이 출산/입양: 30만 원
  • 둘째 아이 출산/입양: 50만 원
  • 셋째 이상 출산/입양: 70만 원

예를 들어 집에 이미 8살 형이 있는데 2025년에 셋째 동생이 태어났다면, 셋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새 생명을 맞이한 가족에게 주는 축하 선물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엄마나 아빠 중 딱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쪽(월급이 더 많은 쪽)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깎아줄 세금이 많은 사람이 할인 쿠폰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엄마가 받았을 때와 아빠가 받았을 때의 결과를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Q1. 자녀가 20살이 넘었는데 대학생이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인 자녀까지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내주셨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다른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Q2. 손자나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그 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라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손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도 자녀와 똑같이 인상되었습니다.

Q3. 아이가 7살인데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갔어요. 공제되나요?
자녀 세액공제의 기준은 학교 입학 여부가 아니라 '나이'입니다. 법적으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8세가 되는 해부터는 자동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생일이 지난 시점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