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어떤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 퇴직금, 심지어 채무까지 포함되며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가진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넓은 범위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항목, 보험부터 채무까지
금융자산: 예금, 펀드, 채권 등 전액 포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은 상속세의 기본 과세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 잔고 증명서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자금 출처가 부모였던 경우(예: 미성년자 통장에 수억원), 국세청은 이를 ‘차명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감정평가 필요할 수도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은 과세 대상입니다. 실거래가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없을 경우 감정평가나 공시가격을 활용해 시가로 환산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눠 가질 수 있으므로, 등기 이전 시 각자 상속분에 맞춘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가 부동산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감정평가 조율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짐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이거나 수익자 지정이 없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자녀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했다면 증여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자녀에게 지급되었지만, 수익자 지정 없이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부모였다면, 해당 금액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편입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 및 연금: 수령 여부와 시점에 따라 다름
퇴직금이나 사적 연금도 피상속인의 권리로 확정된 상태였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이 금액은 미지급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 유족연금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복지금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민간 연금의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술품, 귀금속, 자동차 등 실물 자산도 포함
피상속인이 보유한 고가 시계, 골동품, 자동차 등도 상속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은 세무조사 시 누락되기 쉬운 항목으로, 발견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활용하거나, 유사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 사진, 구입 영수증, 보관 위치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증빙 필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보유한 자산에서 채무(빚)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채무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허위 채무나 친인척 간 가짜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정식 금융기관의 대출은 원리금 상환내역, 약정서 등으로 쉽게 증빙되지만, 사인 간 거래는 차용증, 계좌 이체 기록, 이자 지급 내역 등이 갖춰져 있어야 세법상 인정됩니다.
사전 증여 재산: 10년 이내 증여분도 합산
고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산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낸 경우라도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3년 전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중복되는 세금은 차감 처리됩니다. 이 항목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재산은 ‘보이는 것’보다 ‘기록되는 것’이 기준
상속세는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포함 범위가 넓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보험, 퇴직금, 채무, 실물자산, 사전 증여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를 준비 중이거나 신고 기한이 다가온 분이라면, 이번 글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누락 없이 신고를 준비해보세요.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정밀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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