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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소득은 적은데 부담은 그대로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는 생활비보다 보험료가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 하나—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기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에 따라 경감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약 220만 원, 4인 가구 약 576만 원 이하 소득이면 경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의 경감 항목이 적용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낮더라도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산세 과세표준 하향조정 요청이나 자동차 미사용 증빙 등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실직 상태이거나 휴직 중이라면,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을 통해 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경감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가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이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된다면, 고용형태 변경(정규→단시간), 무급휴직, 감봉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근로자는 고용변동이 많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빠르게 보험공단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전체의 약 12%)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줄어듭니다. 따라서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추가 절감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요양시설 이용 시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경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도 간단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금 납부 확인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고용변동서류나 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감 신청하면 바로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A. 통상 2~3주 내 심사 후 적용되며, 일부는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조정됩니다.

Q. 보험료를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은 50~60% 수준 감면입니다.

Q.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데요?
A.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차량 등은 비과세 증빙을 제출해 조정 가능합니다.

Q. 매년 자동으로 경감되나요?
A. 대부분 매년 소득재조사를 통해 자동 반영되지만, 소득변동이 급격할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