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 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같은 궁금증은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월 최대 지급 금액, 신청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2025, 수급 조건과 최대 금액 한눈에 정리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실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뿐 아니라 연금, 임대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일정액 공제 후 계산되므로, 재산이 다소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월 40만 원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과 노후 빈곤 완화를 반영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부가구는 각각의 수급자에게 나눠 지급되며, 최대 월 64만 원(1인당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일부 고령층은 국민연금과 함께 병행 수령도 가능하므로, 실제 체감 혜택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내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에는 매달 25일경 자동 입금됩니다. 생일 전후로 신청이 몰리는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단순 연금 외에도 의료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부가급여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교통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자격 부여도 연계되니, 거주지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되면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감액되나요?
A. 네, 부부 수급 시 각각의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며,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2만 원입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 유지 시 매년 자동 갱신되지만,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한 자격 재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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