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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생계급여 vs 주거급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계급여 vs 주거급여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다양한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동되기 쉬운 두 가지가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을 비교해 정리해드릴게요.

생계급여 vs 주거급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계급여: 생활비 자체를 현금으로 지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형태의 생계비를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66만 원, 4인 가구는 약 170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은 있으나 지출과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받게 되며,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거급여: 집세 또는 집 수리비를 대신 지원

반면 주거급여는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급여와는 달리 월세 지원, 또는 자가 보유 주택의 수리비 지원이 목적입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의 도배·장판·보일러 등 수리비를 수선급여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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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수급 가능하지만, 조건이 다르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에도 포함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예: 월세 40만 원을 내는 맞벌이 부부)라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는 더 엄격한 저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좀 더 넓은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두 급여 모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만 해당)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약 1개월 내로 수급자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함께 지원됩니다.

Q.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생계급여 없이도 주거급여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 주택 소유자도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리비(수선급여)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둘 중 어디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