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고인이 생전에 투자했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 계산 방법과 유의사항, 절세 팁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금 계산법
비상장주식,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 사이에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아래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순자산가치: 회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총액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
- 순손익가치: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한 미래가치
이 두 값을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상속받은 주식 수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가족회사라면 평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피상속인이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였거나 가족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면, 일반 평가보다 더 높은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20% 내외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며,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업가치가 10억 원인 회사라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으로 간주되어 12억 원으로 평가되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상속 전 피상속인의 지분율과 경영 관여도를 체크해 할증평가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또는 '물납'
비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납부 방식이 가능합니다.
- 연부연납: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부담
- 물납: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국세청에 넘겨 세금 대신 납부
단, 물납은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 가능성과 수익성 등도 평가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세 전략: 지분 분산·사전 증여 고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사전 증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두면, 전체 상속가액을 낮출 수 있고 증여세 공제를 활용한 절세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자녀에게 분산해 지분을 이전하면, 각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경영권 프리미엄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단, 증여 시에도 주식 평가가 필요하고, 증여일 기준 시가로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주의: 세무조사 우려가 높아지는 자산
비상장주식은 일반 재산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주식의 실제 가치를 낮게 신고하거나, 자산 이동이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나 기업 회계 감사까지 확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감정평가서 등을 함께 제출해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비상장주식 상속, 전문가 도움 없이 계산하기 어렵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계산이 복잡하고 평가 오류 시 세무 리스크가 큰 자산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평가와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회사를 운영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 자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주식 평가 기준과 절세 전략을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상속이 아닌 ‘기업 승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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