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장례비용, 병원비, 생전 유언에 따른 분배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이 행위가 증여나 탈루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 직전의 자산 이동은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움’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전 예금 인출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립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
예금 인출 시점과 주체가 핵심
문제의 시작은 ‘누가’, ‘언제’, ‘왜’ 인출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상속인(예: 부모)의 예금을 상속인이 사망 전 직접 인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행위인지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 또는 무단 인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계좌에서 사망 하루 전에 5천만 원을 인출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나 사용 내역이 없다면, 이 돈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계좌라고 해도 안심은 금물
많은 분들이 ‘공동 명의 계좌니까 반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예금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망 후 해당 예금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계좌에서 상속인이 전액을 인출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금액은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인출 목적이 장례비·병원비라도 증빙은 필수
사망 전 인출한 자금이 장례비나 병원비 등 정당한 용도였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병원비 내느라 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병원 진료비·입원비 영수증
- 장례식장 계약서 및 영수증
- 계좌 이체 내역 (인출→지출 흐름 확인 가능해야 함)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 인출한 자금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증여로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자금 이동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심사 과정에서 사망 전 1~2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특히 사망 3개월~6개월 전 집중적으로 발생한 고액 인출이나 이체는 탈세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가 병간호 중 고인의 계좌에서 생활비나 의료비 명목으로 인출했다면, 지출 명세와 관련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
사망 전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이 금액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탈루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직전 계좌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갔고,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은 이 1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망 전 자산 인출은 ‘용도와 증빙’이 핵심
사망 직전 예금 인출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가족을 돕기 위한 행위라도, 증빙이 없으면 세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악의적 의도가 없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자산을 대리로 관리하거나 인출해야 할 상황이라면, 용도별로 명확한 지출 증빙을 남기고, 사후에도 이를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면,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에게 주는 현금, 증여세는 얼마? (0) | 2025.05.18 |
---|---|
세무조사 피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흐름을 파악하자 (0) | 2025.05.18 |
1세대 1주택 상속, 양도세까지 생각해야 할까? (0) | 2025.05.17 |
증여세 아끼는 타이밍, 연초 vs 연말? (0) | 2025.05.17 |
상속세에 포함되는 항목, 보험부터 채무까지 (0) | 2025.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