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 정도 금액이면 세금 내야 하나요?”입니다. 자녀의 등록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보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은 곧바로 가액이 명확한 증여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도 바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어떤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현금, 증여세는 얼마?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 공제 한도부터 확인
현금 증여 시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줄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6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세율 10%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적용)
- 1억 원 초과 시 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
즉,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약 1,200만 원 이상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주기는 10년, 쪼개서 주면 절세 효과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천만 원, 다음해 1천만 원을 증여하면, 전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시점을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효과적으로 두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만 20세 이후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7천만 원까지 무세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송금할 때 '자금 출처' 명시하면 안전
자녀에게 현금을 보낼 때는 단순히 돈을 입금하는 것보다, 그 송금 사유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메모에 ‘등록금’, ‘생활비’처럼 목적을 기록하고, 해당 용도의 증빙(등록금 고지서, 지출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거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세청은 부모로부터의 입금 대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고액 송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비나 치료비는 비과세 항목
다행히 자녀에게 주는 돈 중에서도 교육비나 치료비 등 직접 지불한 비용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자녀가 아닌 제3자(병원, 학교 등)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부모가 직접 해당 금액을 결제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학교에 직접 납부했다면 증여세가 없지만, 자녀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자녀가 납부한 경우에는 ‘현금 증여’로 볼 수 있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공제 활용하면 최대 1억까지 무세 가능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부가 각각 별도의 증여자로 인정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10년 내 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자녀 한 명에게도 고액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각 자녀별로도 공제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결론: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땐 '금액, 시기, 방법'이 관건
현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간단해 보여도,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되기 쉬운 민감한 영역입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 주기, 자금 사용 목적과 증빙까지 신경 써야 불필요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금액을 나누고 시기를 조율하며, 증여 목적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보세요. 특히 5천만 원 이상을 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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